다음 글을 국세청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글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정책이기도 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연소득, 재산 합계액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이 다름
  •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1.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만 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동거 조건 충족)이 있는 경우
  • 주 소득자는 신청자 한 명이며,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형태
  1. 맞벌이가구
  • 신청자(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부부가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올리는 형태

(2) 소득 기준

  • 202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에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제도 변경으로 기준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매년 국세청 안내(홈페이지·안내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전세금, 승용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평가액이 높으면 재산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신청 불가 대상

위 요건(가구·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또는 그 배우자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이 중 4번 항목(월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은 “연소득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연중 입·퇴사 등으로 근무 기간이 짧아 연봉이 낮게 보이는 경우를 추가로 걸러내기 위한 별도 규정입니다. 실제 월급이 500만 원을 초과해 고소득 상태라고 판단하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예시)

  • 단독가구: 총소득이 대략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에 있을 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에 있을 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에 있을 때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이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고,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2,200·3,200·3,800만 원)**을 넘어서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지급 시기: 9월 말(심사가 지연되면 10월 초까지 넘어갈 수 있음)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10% 감액).
  • 감액을 피하려면 되도록 5월 정기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반기신청을 택할 수 있음
    •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1일~15일 전후)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1일~15일 전후) → 6월 말 지급
  • 반기신청 시 상반기분을 먼저 일부 지급(예: 산정액의 35%)받고, 하반기까지 합산한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최종 정산(추가 환급 또는 환수)이 이뤄짐.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5% 감액)만 받습니다.
  • 이는 정기신청의 기한 후(10% 감액)와는 다른 규정이니 혼동 주의.

(3)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손택스 앱)도 동일한 절차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2. 전화(ARS) 신청
    • ARS(1544-9944)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가 있을 경우 인증번호 생략 가능
  3. 세무서 방문 및 대리 신청
    • 세무서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후 방문 가능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절차 가능(본인 동의 필요)

5. 심사 및 지급 절차

  1. 심사 과정
    • 신청서에 기재된 소득·재산 정보를 국세청 자료와 대조
    • 필요 시 보정요구서 발송 또는 현장확인 후 최종 결정
  2.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9월 말(늦으면 10월 초)
    • 반기신청분
      • 상반기: 12월 말
      •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 기한 후 신청분(정기):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지급
  3. 기타 유의사항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 중 일부가 체납 충당될 수 있음(체납액에 따라 제한)
    • 허위·부정행위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추후 환수는 물론 가산세 부과 및 2~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조치 가능

6. 반기신청 시 주의사항

  •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연말(혹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 시점)에 최종 소득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장려금이 결정되므로, 예상치 못한 소득 변동(상반기 이후 급여 인상 등)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지급액 일부를 환수당할 수도 있음
  • 특히 상반기에 적은 소득으로 많은 금액을 받았지만 하반기에 크게 소득이 늘면, 연간 기준으로 최종 정산 시 환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7. 마무리 및 팁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감액이 발생하니, 정기신청(5월) 시점을 꼭 챙기세요.
    • 정기신청 기한 후(6~11월): 10% 감액 → 90%만 지급
    • 반기신청 기한 후: 5% 감액 → 95%만 지급
  • 재산 합계액(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산정 시 전세보증금, 차량(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2023.12.31. 계속 근무)는 별도 배제 조항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낮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정책 및 시행령 변경으로 매년 기준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 국세청 안내를 최우선 참고하세요.

참고: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자료와 정부 발표 등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실제 법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안내문, 홈택스 공지, 세무서 상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